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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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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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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 즉 임차인의 지위 강화의 견지에서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소액임차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주임법 제3조 제1항, 상임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 상임법 제5조 제2항). 주임법은 공시방법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상임법은 공시방법을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은 공시방법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래서 공시방법인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등기와는 달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그 절차도 간단하다는 점과 임대차관계에서 대항력의 취득여부와 그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주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상임법 제3조 제1항에서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인도(점유)와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시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주임법 제3조 제1항과 상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법문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만 규정할 뿐, 그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은 공시방법으로 대항력 등의 취득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시방법 구비한 임차권의 효력으로 임차인이 갖게 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확정일자도 구비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행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특히 연속된 경매에서 제2경매에서도 임차인이 잔존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주임법 제3조의 5 단서와 상임법 제8조 단서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가 종료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법정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는 판례의 해석론이 아닌, 임차인의 대항력은 물론 잔존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역시 존속하므로 제2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론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외형상 공시방법을 구비하였지만, 판례로 인하여 그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차인의 유형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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