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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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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공시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거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공동관리 및 이용에 따른 생활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민법 제215조 규정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 등 현상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의 구성체계는 실제 분쟁사안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 등 해석론에 의해 법률공백을 보충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검토한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또한 이러한 해석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2013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더해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소멸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판결로 하나의 사건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리가 모두 다루어진 점에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구분소유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권의 소멸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입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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