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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9 - 1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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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에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및 구조상 ·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1동 건물의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1동의 건물 및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이나 집합건물대장 등록의 신청 등을 통해 구분소유의 관념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실행될 필요 없이 구분행위는 완성 직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으로 판단하여, 대지권의 인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구분소유자의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보면서, 민법 제186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 요건인 등기를 요구하지 않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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