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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09 - 245 (37page)
DOI
10.18215/kwlr.2023.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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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경매가 무효이므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별개의견은 경매가 유효하고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다수의견보다는 별개의견에 찬성하다.
민사집행법 제267조 법문은 ‘담보권 소멸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법문의 문리해석상 이를 경매개시결정 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다수의견이 별개의견보다 더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등기 공신력과 경매 공신력의 일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경매 공신력의 인정 범위가 등기 공신력의 인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이다.
둘째, 민사집행법과 체계와의 관계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사유를 묻지 않고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유도 담보권 소멸 시점이 경매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개의견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실체법 체계와의 관계에서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그 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이건 후이건 채무자(소유자)는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비록 잔금까지 납부한 매수인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체법적 지위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매 절차를 신뢰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한 법 제267조도 채무자(소유자)의 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석하는 별개의견이 경매개시결정 후에 소멸된 경우만 공신력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다수의견보다 더 실체법과의 체계적・조화적 해석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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