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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7 - 64 (58page)
DOI
10.29305/tj.2022.2.1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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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6. 11. 9, 2004다67691은 ① 건축 중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 되는 요건, ② 건축 중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③ 구분소유 성립의 요건, ④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과 구분소유의 성립의 관계에 관하여 판시하였다. ①, ②의 쟁점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③ ④의 쟁점은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종래의 논의는 주로 ‘건물의 공사 중단 후 제3자에 의한 재개의 경우 누가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건물의 건축이라는 법적 현상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요건을 적용한다면, 건물이 독립하는 순간에는 ‘독립한 건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건물의 독립 후 건축 과정에서는 ‘부동산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 원시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독립한 건물의 발생’과 관련하여 건물이 어느 정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일부 층의 건축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건물 일부 층 건축 후 제3자가 이를 양수한 경우, 공사중단시까지의 건축 부분은 ‘독립한 건물의 발생’ 및 ‘부동산 부합’으로 인하여 종전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고, 공사재개 후 제3자의 건축 부분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제3자가 이를 원시취득한다.
다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구분소유의 성립의 한 요건으로서 ‘1동의 건물의 존재’와 관련하여 1동의 건물이 어느 정도로 건축되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독립한 건물의 발생’에서와 달리 전부 층의 건축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과 구분소유 성립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양자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의 성립은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을 전제로 하여 그 건물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구분소유의 성립 전에도 건물 소유권의 분리 귀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 일부 및 전부의 소유권 원시취득이 구분소유의 성립보다 논리적·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독립한 건물의 발생 시기를 일부 층의 건축시가 아닌 전부 층의 건축시로 보았고(위 ①의 쟁점), 건물 일부 층 건축 후 제3자가 이를 양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분리귀속될 수 있음에도 제3자가 건물 전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으며(위 ②의 쟁점), 구분소유의 성립을 일부 층 소유권 원시취득의 전제로 보았다는 점에서(위 ④의 쟁점), 타당하지 않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건축 중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
Ⅲ. 구분소유의 성립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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