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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박옥련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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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물에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 그리고 소유자의 구분소유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등기행위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성립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요건은 1동의 건물의 존재,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존재, 구분행위의 존재 등을 필요로 함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건축물대장등록 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어 왔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일본의 구분소유법과 유사한 입법태도를 취한다. 즉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제3조 공용부분의 규정에서 규약으로 정해지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외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 공시방법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신축과 이미 있는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민법 제187조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구분행위가 완성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구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구분행위 이외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형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건물등기부에 구분소유자로 등기되어야 구분행위는 완성된다. 이는 기존 이미 완공된 1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권을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해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이 필요하고, 법률행위 이외의 건물의 신축에 의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등기․등록은 포함되지 않음)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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