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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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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기업그룹의 분리에 따른 저명한 선사용표장과의 혼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의 이 사건의 쟁점은 기업그룹의 계열 기업들 중의 하나였던 피고가 기업그룹의 분리 후에도 ‘현대’라는 상표를 계속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기업그룹의 주요 계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라는 선사용표장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상표법 제7조 제1호 제10호에서의 ‘저명상표와의 혼동’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타인의 상표의 저명성)과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성)을 요한다. 대상판결은 구 현대그룹에 속해 있었던 복수의 계열 기업들 중 그 기업그룹의 선사용표장을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선사용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선사용표장을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 기업들에게 ‘현대’라는 영업표지에 화체된 신용이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현대’라는 영업표지를 기업그룹의 분리 이후에 상표등록 출원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해당 선사용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해석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과거 기업그룹의 계열 기업이었으나 ‘현대’라는 선사용표장에 관한 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피고는 선사용표장의 주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그룹의 분리 이후에 피고가 ‘현대’라는 상표를 추가적으로 상표등록한 것이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기업그룹의 분리에 따른 저명한 선사용표장과의 혼동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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