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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25 - 3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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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보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자제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상품판매를 위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검색한 특정상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다른 상품들도 함께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를 노출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품검색 결과 제공행위 자체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i) 우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 화면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자체가 직접 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내지 표지의 ‘사용’ 및 ‘혼동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ii) 또한, 타인의 상표나 표지가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없더라도 검색 결과 제공 행위가 해당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긴 하나, 수요자의 검색 행위로 인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명성의 손상이나 식별력의 약화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ii)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상품이 검색되도록 하는 등, 타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구축한 상표 또는 표지의 신용 내지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인 검색 결과 제공 행위는 무임승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품표지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등록상표 내지 상품표지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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