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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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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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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사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이 동물캐릭터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 한국인 B는 상표 ‘’을 부착하여 인형을 수입하고 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죄로 기소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고인 B가 상표권자 AA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A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le Sucre'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얼굴 도형 부분은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고, 사용상표에 나타나 있는 토끼 도형도 비록 옷을 입은 몸통과 팔다리가 그려져 있기는 하나 등록상표의 토끼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AA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갑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을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전단의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고판시하였다. 응용미술저작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만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준거법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룬 원심 판결에서 베른협약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 판시사항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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