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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헌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1 - 110 (16page)
DOI
10.21589/ajlaw.2021.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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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의 경우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표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상표를 선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등록단계에서 상표법상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단 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또는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하여는 타인이 선출원을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상표의 침해단계에서도 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선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단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요자 인식 요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 규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용에 의하여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상표만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신용이 미미한 선사용 상표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영세업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재, 비용 등의 문제로 상표출원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선사용에 의해 쌓은 신용도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등록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은 그 시작부터 주지 저명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식별력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신용이 정해지며 법적 보호의 정도도 그 신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신용은 존재하며 그 신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표의 사용으로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는 상표제도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며, 나아가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사용으로 쌓은 신용이 미미한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 등록단계에서는 선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또는 6개월)내에 출원을 하면 출원일을 사용일로 소급해 주는 방안, 침해단계에서는 상표 선사용권에서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수요자 인식 요건을 삭제하고 선사용자의 사용 상표가 수요자에게 그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상의 검토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향후 상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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