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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7 - 4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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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표의 유사 판단은 그 방법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도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유사 판단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요자들간에 혼동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표의 유사 판단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리엔”과 피고의 사용표장인 “리엔케이”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리엔”의 상표품에 관한 매출액의 많음에 따른 주지성 인정과 설문조사결과에서의 혼동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그 요부인 ‘리엔’ 부분만으로 거래될 경우 ‘리엔’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은 전체관찰이 아닌 분리관찰에 의해 유사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들을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결과에서 한쪽이 제출한 설문조사결과상의 혼동률이 낮았으나 다른 한쪽이 제출한 설문조사결과의 혼동률은 높았다. 이 경우에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하여 혼동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거를 삼아 유사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양 상표가 거래계에서 기존에 각각 독립적으로 상당한 신용을 쌓고 있었다는 점과 사용상품과 관련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거래계에서의 혼동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면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의 여지는 대상판결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무엇보다도 거래계에서의 실제적인 혼동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설문조사결과와 상표의 주지성을 고려하여 유사 판단을 함에 있어서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법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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