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선 (중앙대학교)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2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트, 밀크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저작물의 이용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을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어 2011년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exclusive license)’와 유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타적발행권제도에 대해 ‘발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발행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배타적 이용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배타적발행권을 이용허락받은 자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한된 의미에서의 배타적이용권’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배타적발행권은 음악 산업에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 구조는 저작권자가 스스로 음악저작물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또는 함저협), 음실연, 음산협과 각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각 단체의 신탁계약 규정에 의하면 배타적발행권자도 신탁을 할 수 있으나 효율성 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체결된 신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만 해지가 용이하지 않아 음악 산업에서 배타적발행권이 활용되기 어렵다. 일본은 개정 저작권법에서 전자서적에 있어서 출판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음악저작물은 전자서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은 음악 산업에 있어 우리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 준물권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한편 미국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는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타적발행권 제도와 그 대상이 동일하며, 배타적이용허락의 법적 성격을 ‘저작권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준물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은 저작권 양도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