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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태 ((주)굿아이앤지)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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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 제도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위탁관리 제도와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후 정부가 지정한 보상금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보상금 지정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하에서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 신탁관리 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비위탁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대량의 저작물을 신속하게 이용하려는 경우, 거래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을 가져와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저작물이 전송형태로 대량으로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의 배타적 성격을 제한하고 보상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상금제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저작물 창작과 전달에 기여한 권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확대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021년 1월 15일 발의되어 국회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확대집중관리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확대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보상금지정단체도 확대집중관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상금지정단체 제도보다 저작물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도 확대집중관리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확대집중관리단체가 비신탁권리자에 대한 분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분배와 관리수수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장기 미분배 사용료는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저작권문화 발전이나 전체 저작권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 미분배 사용료와 관련된 비신탁권리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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