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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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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물 이용행태의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장되고있는 저작권의 보호 및 권리행사를 둘러싼 두 가지 대응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사전동의를 대신하여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후거절을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Field v. Google, Inc.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법에 묵시적 라이선스 원칙을 적용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사실을 알면서 침묵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거절 방식처럼 저작권자에게 적극적 거절 행위를 요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태도와 상반된다는점, 우리나라 민법은 묵시적 라이선스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묵시적 라이선스이론이 사후거절 방식과 상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법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저작권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체제에 제한적 방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제한적 방식주의는 일정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저작권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제한적 방식주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저작권의 초기 역사에 비추어 볼 때도 도입이 가능하며, 민법의 맥락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저작물에 저작권자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으며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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