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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61 - 313 (53page)
DOI
10.56544/JBLR.2024.12.7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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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은 특허실시계약을 크게 통상실시계약과 전용실시계약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통상실시계약은 다수의 통상실시권자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특정 1인에게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면서 타인에게 추가적인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부가된 경우, 그러한 실시권은 ‘단독(sole)’ 통상실시권 또는 ‘독점적(exclusive)’ 통상실시권이라고 칭해진다. 이 글은 통상실시권이 단독 또는 독점적이라는 이유로 전용 실시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권침해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듯이 단독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한다. 본 논문은 그 쟁점에 대해 한국, 중국,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상응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용어선택의 문제이다. 특정 1인에게만 허용된 통상실시권을 ‘독점적 통상실시권(exclusive non-exclusive license)’으로 지칭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내적 모순을 포함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실시권을 ‘단독(sole) 통상실시권’이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는 단독 통상실시권의 본질의 문제이다. 단독 통상실시권도 그 권리의 본질은 통상실시권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러므로 단독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단독 통상이용권자가 저작권침해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질 수는 있어도, 특허법에 따라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등록의 문제이다. 특허법상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침해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려면 그 권리를 등록해야 하는데, 단독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특허법에서는 통상실시권자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용실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는 마치 여성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남성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권리의 성격은 그 본질에 따라 파악되어야 하며, 단독 통상실시권은 그 본질이 통상실시권인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시권자의 침해소송 원고 적격 관련 법리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독점적 또는 단독 통상실시권에 관한 주요국 법리 검토
Ⅳ. 단독 통상실시권자의 개념 재정립 및 원고 적격 법리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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