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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5 - 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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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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