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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81 - 106 (26page)
DOI
10.34122/jip.2017.03.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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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비자인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시이고, 계약의 형태로 약관을 따르며, 사용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이다. 완성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이용 방법 및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고, 약관 형태로 제공된다는점 때문에 각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쟁점이 된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용 라이선스 위반은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이고 계약위반인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조직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필수재에 가깝다. 따라서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 법적 · 산업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조항의 불확실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46조를 보완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최종사용자인 소비자와 약관의 형태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II.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유형
II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용허락의 해석
IV. 제46조 개정 제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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