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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국립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5 - 170 (36page)
DOI
10.34122/jip.2017.12.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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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는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물권침해에 대한 항변을 가능케 하는 물권적 처분행위인 데 반해, 계약은 저작권 이용에 부수적으로 부여된 채권적 약정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 이들을 총칭하는 라이선스계약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오픈캡쳐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과 ‘사용’을 구분하면서 라이선스와 계약을 구분하려는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의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동의’와 ‘복제 등 저작권 이용행위’ 간의 시간적 선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은 저작권 이용허락의 중요 조건인 대가지급마저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보는 동시에 부수적인 조건 위반을 저작권침해로 볼 가능성이 있어, 라이선스가 복잡해지고 저작권 이용허락의 목적이 상업화되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
반면, 미국은 라이선스계약 위반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위반행위가 지분권과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판례와 학설의 태도가 옳다고 본다. 이때 핵심쟁점은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인데, 미국의 판례와 학자들은 라이선스 종료의 원인이 되는 규정, 경제적 대가의 지급이나 명성의 제고와 같이 라이선스의 목적이 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해제규정을 유추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오픈캡쳐 판결의 내용
Ⅲ. 라이선스와 계약
Ⅳ. 라이선스 규정과 계약 규정의 구별
Ⅴ. 라이선스 규정 판단방법의 제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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