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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1 - 167 (17page)
DOI
10.34122/jip.2015.03.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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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 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오픈캡쳐’판결에서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2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으로 보고, 소프트웨어 사용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달리 저작권법상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용 등을 구분하였더라도 이를 벗어난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의‘이용허락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대개 제35조의2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서에 의해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의 성질
Ⅲ. 소프트웨어 사용과 복제
Ⅳ. 오픈캡쳐 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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