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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12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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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공정이용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오픈캡쳐 판결이 가진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그 항소심이 특히 뚜렷하게 범한 2가지 논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첫째, 저작물 활용행위를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이용’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의 ‘사용’으로 구별한 것은 부당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추종한 것에 불과하고,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항은 저작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은 영역까지 망라한 이용허락계약에도 적용될 성질의 것이다. 둘째,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이용’에 관한 위약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택한 것도 옳지 않다. 위 인정기준에 관해 이 글에서 미국・일본・한국의 논의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오픈캡쳐 항소심의 위 기준과 엇비슷한 ‘국내 유력설’의 입장은 위약 자체가 아니라 허락 없는 이용행위가 저작권침해책임 유무를 좌우하는 핵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이용’ 관련 위약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허락이 없다고 볼만한 중대한 위약이라면 저작권침해책임까지 인정함이 옳다. 이렇게, 사견으로는 약정 위반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려서 중요한 위약이라면 저작권침해책임까지 인정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래는 위약 발생 시 언제나 저작권침해책임을 긍정하였을 것이지만, 일정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을 제한하게 된 것이므로 사견의 기준처럼 신축적이면서도 불명확한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오픈캡쳐 판결은, 위 제35조의2의 공정이용조항의 향후 해석론에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 (a)항 입법취지가 일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 소위 ‘합의금 장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작권남용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덧붙여,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내용을 이 글의 ‘결론’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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