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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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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제도는 제3자에게 절차상의 지위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피참가인이 참가인에 대해 제기한 후소에서 모순된 소송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3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참가이익이라 한다. 참가이익에 대해 통설은 피참가인의 소송결과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다고 해석한다. 피참가인에게 내려진 판결에 의해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 또는 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참가이익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에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통설은 보조참가제도의 남용을 막는데에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참가제도의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가 이러한 해석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소송을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절차법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단순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소송관여를 허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관련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보조참가제도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를 통해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가이익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소송의 1회적 분쟁해결기능을 강조하여,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보조참가를 널리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물론 제3자의 폭넓은 보조참가허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절차적 이익이 없거나 희박한 제3자에게도 보조참가를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본고는 제3자의 절차적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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