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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7 - 1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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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 가운데 특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본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인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78조에서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참가인은 어떠한 소송상 지위를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하였는데, 그 전제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를 먼저 검토한 뒤에,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와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쟁점마다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그 이론적 뒷받침 내지 비판을 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글이 통상의 보조참가(제71조) 및 공동소송참가(제83조) 등 다른 참가제도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도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립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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