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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5 - 6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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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제3자, 예를 들어 채권을 양수하거나 전부받은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그 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고 있다.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승계 원인 사실(채권양도, 전부명령 등)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삼면소송관계가 형성된다. 법원은 이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에 준하여 심리해왔고 이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송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 되고, 이것이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승계를 다투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 이론에 의하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같은 소송절차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분리 확정되는 결과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라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인은 전부명령이 무효여서 채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서로 모순된 이유로 각 패소하게 되고, 채권이 존재함에도 아무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도가 신설되는 등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공동소송인들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는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상판결은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여 이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반하는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의 소송절차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진행하되 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향후 승계참가 사건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재판실무례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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