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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훈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85 - 403 (19page)
DOI
10.35227/HYLR.2018.02.29.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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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is the procedure that permits someone who is not a party to an action to join the litigation to protect her interests. Korean Civil Procedure Act Art. 71 when non-party has interests in the result of a judgment(lawsuit), he may participate in the lawsuit with a view to assisting one party to win a litigation. Intervenor must have an interests relating to the result of a judgment. In other words intervenor must have legally interests relating to the result of a judgment.
In regard to a meaning of the result of a judgment(lawsuit), there is a confrontation of opinions. According to majority, the result of a judgment(lawsuit) means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vened results in a change of legal status of the intervenor.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he outcome of a litigation, we should consider the theory of the subject-matter in a litigation and the time to judge of the existence of the grounds of an intervention. The requirements of a sub-intervention or the interests of a sub-intervention function that they set the limit to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erson.
So a person who can participate in an lawsuit must match the person who received notice of the action. The interest in an action by a third person should be limited upper regulations and their purposes.

목차

Ⅰ. 서론
Ⅱ. 보조참가제도의 의의와 보조참가인의 지위
Ⅲ.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Ⅳ. 사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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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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