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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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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2013다202120ᅠ전원합의체 판결과 2013년 3월 28일2011두13729ᅠ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두 판결의 이면에는 압류채권자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는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압류채권자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소송담당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송담당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한 후에 담당자와 피담당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익’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절차보장이 필요한 피담당자의범위와 절차보장의 한계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위 판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도출함과아울러 소송담당제도의 합리적 분류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소송담당을 이익의 귀속주체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즉, ① 피담당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로는 임의적 소송담당이 있고, ② 담당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경우로는 추심소송의 채권자, 채권질의 질권자,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③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로는 가사소송에서 피고적격자가 사망한 뒤의 검사,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이 있다. 이처럼 이익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소송담당을 유형화하면원래의 권리자인 피담당자에게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상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유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위 ①의 경우에는 본인(피담당자)의 의사에 따른 수권에 의하여 담당자가 지정되는 경우이므로 피담당자에게 별도의 소송상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고, 위 ③의 경우에도 피담당자가 소송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 또는 부적당하여 법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상의 당사자가 되도록 인정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담당자의 권리보장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위 ②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당초의 권리의 귀속주체인 피담당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피담당자에게 소송상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담당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원래 이익이 귀속되는 자는 채무자이지만,법이 담당자에게 피담당자의 이익을 대신하여 실현하도록 소송수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담당자의 소송수행권은 피담당자에게서유래한 것이 아니라 피담당자와는 별도로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소송물에 담당자와 피담당자의 당사자적격(또는 소송수행권)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다면 당사자적격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경우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이 특별히 정해 놓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담당자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즉 담당자가 일단 소송을 수행하면 피담당자는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어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3다202120ᅠ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당자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논리구성에는 의문이 있다. 다만 담당자의 소송수행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피담당자의 당사자적격이 영원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담당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담당자는 당사자적격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담당자의 당사자적격은 담당자의 소송수행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여부가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담당자가 청구의 포기 또는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피담당자는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2011두13729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소송담당의 분류에 대하여는 먼저, 법정소송담당과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나누는 종래의 견해를 그대로 채용하여도 좋다. 왜냐하면 법정소송담당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소송담당이고, 임의적 소송담당은 담당자가 피담당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이전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당사자적격이 부여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소송담당은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과 직무상의 당사자로 나누어야 한다. 그 기준은 이익의 귀속주체가 담당자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에 있다.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에는 추심소송의 채권자, 채권질의 질권자,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대위채권자,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주를 배속시키고, 직무상의 당사자에는 피고적격자가 사망한 뒤의 검사,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을 배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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