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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83 - 6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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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대상판결(대법원ᅠ2015.10.29.ᅠ선고ᅠ2014다13044ᅠ판결)에서 재심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재심의 소가 아닌 일반적인 통상의 소송절차였다면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종전의 판결(대법원ᅠ2013.3.28.ᅠ자ᅠ2012아43ᅠ결정ᅠ 및 대법원ᅠ2013.3.28.ᅠ선고ᅠ2011두13729ᅠ판결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재심의 소가 제기된 후 그 소가 취하되어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므로 소취하와 달리 취급할 법리적인 이유는 사실상 없다. 더구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이 소취하를 하는 경우 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실질적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재심의 소뿐 아니라 통상의 소취하 역시 피참가인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재심의 소와 통상의 소에 대한 취하를 구분 짓는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폐기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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