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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균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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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판례는 이를 사해방지참가라고 부르며, 소송당사자가 제3자를 해할 의사가 있고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염려되는 경우 사해방지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사해방지참가로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참가인은 자신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부적법각하하였다. 즉, 원고가 제기한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물변제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방지참가를 한 경우, 대물변제예약 취소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참가인의 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였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을 전제로 하여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참가인의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면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점에서 소송불경제 현상이 발생하는 점, 참가인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후소인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기판력을 미치므로 참가인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별도의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사해방지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이 원물반환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는다면 하나의 소송에서 일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함께 원고에 대한 원물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원물반환청구는 조건부 장래이행의 청구로서 그 청구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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