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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곽승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1 - 3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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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의 사유로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민사소송법은 소송승계주의를 취해 승계인에 의한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권리승계형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인 원고는 소송탈퇴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실무는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는 견해를 바꾸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보았다.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 2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승계참가의 제도비교를 통해 위 전원합의체 판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필자의 결론을 요약하면, 대상판결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사례에서 모순 없는 판결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독립당사자참가 및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승계참가는 제도의 성격이다르며, 202년 법 개정을 전후로 정작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에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재판부가 석명을 통해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처분권주의 원칙 상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보고 유연한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승계참가 본연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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