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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9 - 19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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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목적의 대표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회사의 손해보전을 넘어서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에 대한 견제․감시의 장치로서 대표소송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이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주주 전체를 적절히 대표하는지가 더욱 문제된다. 그럼에도 ‘회사를 위하여’ 또는 ‘주주 전체를 대표’한다는 형식과 틀에만 얽매여 참가범위나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실질을 절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거나 그 연혁을 보아도 미국의 대표소송에서 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회사 내부절차의 소진과 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우리 법제에서는 형식화되거나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입법된 소송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긴요하다.
그렇다면, 회사는 원고 측에 참가할 수 있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권리귀속주체이므로 가급적 당사자로서 소송상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장함이 타당하다. 회사는 피고이사를 위하여도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적․실질적으로 이해하되, 상법 제404조가 특별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을 둔 점을 감안하여 회사는 민사소송법 일반 법리에 따른 참가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요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참가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상 참가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쟁의 유형이나 태양에 따라서는 독립당사자참가도 반드시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회사법 제849조를 참조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물론 그 참가형태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Ⅲ. 미국과 일본의 경우
Ⅳ. 소송참가의 기능에 대한 재고
Ⅴ. 개별 쟁점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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