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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사건의 개요
Ⅳ. 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
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게 일반 관례이고,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6다84720, 2006다84737(참가)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51309 판결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94다12524 판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가.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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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사해소송과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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