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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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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에서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 중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의 의미에 관한 판단에서 실체법적인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사건의 진행 중에도 일반채권자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에 규정된 사해행위 취소권과 허위표시무효의 취지를 소송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한 사해방지참가제도의 도입 목적 및 연혁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면서 본소에 참가한 사해방지참가를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적 효력’을 근거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되면, 실무상 사해방지참가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해방지참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진행 중인 본소의 확정 후에 별소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해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통한 구제를 기다리지말고 진행 중인 본소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그를 구제하는 것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해방지참가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만약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실체법적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요건과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람들 사이의 소송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다양한 참가의 형식을 통해서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청구가 독립된 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소로서 본소에 병합하여 공동소송의 형태로 심리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경제와 신속한 분쟁해결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사건의 개요
Ⅳ. 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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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

    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게 일반 관례이고,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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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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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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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6다84720, 2006다84737(참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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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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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

    [1]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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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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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51309 판결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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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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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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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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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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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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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94다12524 판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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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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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가. 부재자의 모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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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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