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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43 - 273 (31page)
DOI
10.18215/kwlr.202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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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 제3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승계로 인한 참가승계가 이루어지고 피승계인이 권리승계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면 피승계인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피승계인은 소송에 남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승계참가인과 피승계인, 피승계인의 상대방이 있게 되는데 이들 사이의 소송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론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하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일부인용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피승계인은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소송관계를 통상공동소송관계로 취급한다면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취급한다면 승계참가인의 항소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차단 되고 원고의 청구부분도 항소심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종래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우 통상공동소송관계로 취급하였으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이에 대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이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과 같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주된 근거로 삼고 있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태도는 예비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67조가 준용되는 근본적 이유가 당사자의 처분의사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Ⅲ.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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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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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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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1258 판결

    민사소송법 74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권리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피참가인과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권리양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라면 몰라도 권리양도인이 권리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원고에 대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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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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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91다21152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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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95다5912(참가)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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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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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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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1]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2항의 `달리 합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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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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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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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에게서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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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1]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입양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파양 및 위자료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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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전부금 청구의 소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제기한, 채무명의의 기본이 되는 채무이행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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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1]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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