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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경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4 - 236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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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원래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은 준거법이 달라져도 그 법적 효력이 동일해야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FIDIC 계약조건은 영국의 국내건설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법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FIDIC 계약조건이 대륙법계인 한국 법역에서 사용될 때, 어떠한 법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FIDIC 계약조건의 동일한 조항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간의 차이로 인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특정 조항이 한국법의 강행 규정에 반해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것과 다른 효력을 지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FIDIC 계약조건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공사지가 한국인 경우 그 적용을 피해갈 수 없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도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FIDIC 계약조건에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의 이행을 위해 임시 중재판정이 내려졌을 때 한국에서 이것이 집행 가능한 중재판정인지의 문제도 있다. 본문에서는 ① 시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② 과실책임과 불가항력, ③ 시공자의 책임제한, ④ 계약해제, ⑤ 하자책임, ⑥ 엔지니어와 한국법상 책임감리, ⑦ 약관규제법의 적용, ⑧ 소유권과 위험부담, ⑨ 분쟁재정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영미법과 대륙법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를 미리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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