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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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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의 계약변경(modification)은 계약체결 이후 변경 당시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는 ‘합의에 의한 내용변경’이다. 그런데 해외건설프로젝트에 서 계약변경의 일종인 공사변경(variation)이 발생하는데, 이는 당사자들 간 계약상 합의에 의해 공사도중 발주자가 일방적으로(unilateral) 공사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는 ‘합의에 유보된 일방적 변경권’이라 칭할 수 있다.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발주자가 공사변경 지시를 내리면 시공자는 그 지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신 공사변경에 따라 공기에 영향을 미치면 공기연장을 부여받고 계약대금이 증액 될 시 추가공사비를 보상받는 점이 특색이다. 건설공사 도중 계약상 공사범위(scope of works)를 변경하거나 혹은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거의 모든 공사에서 공사변경이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국제건설계약 상 공사변경을 둘러싼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은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이에 본고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FIDIC 건설표준계약상의 공사변경 조문을 중심으로 그 개념정의부터 출발하여 공사변경 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범위와 형태, 그 지시의 효과 및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 공사변경의 법적 성격을 비교법적으로 간략히 조명해 보고, 목적달성불능의 원칙(doctrine of frustration)과 사정변경 원칙과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 권한의 제한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실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발주자의 일부 공사 생략(omission) 권한 및 이의 제한에 관해 살펴보면서 실무적인합의를 짚어본다. 상기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으로 많이 지정되는 영국법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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