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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현 (GS건설)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2 - 13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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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한 한국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거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해외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등 도급업자(main contractor)인 한국 건설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이미 해외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공정위 제재처분은 물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국내법인 하도급법을 해외건설공사에 적용하여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령의 구체적 문언 및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에 대한 공정위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현재의 공정위 실무의 태도가 국가관할권 이론 측면에서 어떠한 이론적 기초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본다. 나아가 하도급법과 같이 명문의 역외적용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법규 및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 적용으로 인해 해외건설공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도급법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적용의 법 이론적·실무적 타당성을 논한다.
한편, 한국 건설회사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subcontract)은 실무상의 이유로 FIDIC 표준계약조건 기반의 영문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FIDIC 표준계약조건은 국내 하도급법과 전혀 무관하게 작성되었는바 이 중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먼저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실무상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와 관련하여, ‘pay-when-paid’ 조항, 유보금(Retention Money) 조항, 원사업자에 의한 상계(set-off) 조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또는 보류 행위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을 논한다. 그 밖에도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와 관련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문제를 함께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Ⅲ. 해외건설계약 주요 조항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 FIDIC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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