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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동옥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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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는 FIDIC 건설 표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소고에서는 발주자의 공사 대금 재정 확보에 대한 합리적 증거 제출 의무, 공사 현장 자료와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조건에 관한 시공자의 의무, 발주자의 시공자에 대한 계약 불이행 정정 요구 권리의 한계, 발주자 반대 클레임에 대한 통지 의무, 그리고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비위약벌성 요건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를 논의한다. 발주자의 공사 대금 재정 확보에 대한 합리적 증거 제출 의무에 있어서 영국 법원은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증거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켰다. 공사 현장 자료와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조건에 관해서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대해 더 이상 발주자의 자료에 의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실사를 마쳐야 한다. 발주자의 시공자에 대한 계약 불이행 정정 요구 권리의 한계에 있어서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는 중재한 불이행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 청구에 대한 통지 의무는 반대 클레임에도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발주자도 시공자 만큼 철저한 계약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조항에 대한 심리에 있어 위약벌성 여부 보다 상업적 합의를 평가 잣대로 삼은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된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유효성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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