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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언숙 (일본 분쿄가쿠인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03 - 534 (32page)
DOI
10.38131/kpilj.2020.12.2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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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은 라이선서에 의한 지적재산의 이용허락과 그에 대한 라이선시의 대가지불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법상의 문제이나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라이선스계약에 의해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 등 다른 법영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적인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계약 교섭의 단계에서부터 관계하는 여러 국가의 계약법은 물론, 지식재산권법, 경쟁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복잡한 법영역이 관여하는 국제라이선스계약, 특히 특허라이선스계약에 주목하여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사례는 계약준거법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되는 제3자특허침해와 관련된 사례, 경쟁법과의 적용관계가 문제가 되는 부쟁조항, 개량특허조항과 같이 라이선시를 구속하는 계약조건과 관련된 사례, 마지막으로 FRAND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보여지는 국제사법적 쟁점들이 한국과 일본의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론상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비교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고가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은 국제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라이선스 분쟁에서 사안과 관련된 다른 법규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의 준거법이 어디까지 그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계약준거법과 법정지의 특허법 또는 경쟁법상의 절대적 강행법규와의 적용관계, 지식재산권 자체의 준거법 또는 침해의 준거법으로서의 보호국법과의 관계를 명확히하였다. 또한 계약준거법의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영문계약서상의 일반조항(Boilerplate Clauses)이 규율하는 사항과 계약준거법과의 적용관계에 관하여 특히, 영미법적 전통에 기인한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과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후의 입법론적 과제로서 국제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 라이선시 보호라는 실질법적 가치의 개입 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저촉법적 가치와의 균형과,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국제재판관할의 기본 이념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분쟁사례와 국제사법적 쟁점 - 특허라이선스계약을 중심으로
Ⅲ. 국제사법적 논의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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