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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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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여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다. 사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변경행위는 대부분 그 목적상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바, 판례에 의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되고, 그 이상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다. 특히 악곡의 경우 그 특성상 원곡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인데 법원의 입장처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음악저작물에 있어서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저작권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음악저작물의 응원가로의 변형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와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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