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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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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역에 설치된 벽화를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폐기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자의 일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서 부정되었던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는 피고만이 상고하여 대상판결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폐기한 경우에 저작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보호필요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일반 인격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는 저작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저작물의 폐기에 대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비판하고자 한다. 소유자가 임의로 작품을 폐기한 이 사건에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법 규정 해석상 폐기를 다른 저작물의 변경행위와 구별할 근거가 없다. 둘째, 작품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면서 더 심각한 침해인 폐기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폐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셋째, 작품 양도 계약시 당사자들이 작품의 운명에 대하여 지닌 의사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배된다.
저작물의 폐기에 대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일반 인격권 침해로 다룬 것은 이러한 법리 오해에서 기인한 일반 조항으로의 회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 동일성유지권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하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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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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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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