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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5 - 1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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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정 당시 동일성유지권은 원상유지권과 변경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원상유지권의 경우 그 침해 요건으로 저작물의 변경에 더하여 명예와 성망의 훼손이요구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원상유지권과 변경권이 동일성유지권으로 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명예와 성망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동일성유지권 규정에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삭제됨으로 인해 동일성유지권의 권리 범위가 넓어지고 강력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자가자신의 인격적 이익 보호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활용하는 사례가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명문의 해석론을 전개하기보다는 묵시적 동의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근거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여 왔다. 그러던 중 미리듣기 사건Ⅱ를 계기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미리듣기 사건Ⅱ에서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내용이나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에 있어 분명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해석론 전개를 통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긍정적 변화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명확한 해석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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