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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11 - 238 (28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2.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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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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