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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 - 34 (26page)
DOI
10.16974/stlr.2021.2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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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는 어떠한가.
실제로 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해하여 적용하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과세가 적법한 것인가의 문제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해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저자는 그와 같은 문제를 잠정적으로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逆適用)’이라고 부르고자 하는데, 이 글에서는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하여 내용 및 입법례,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과세단위의 문제와 중첩될 수 있으나 과세단위를 과세관청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셋째,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러므로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과세를 하기 위한 법원칙으로서는 개별적 근거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적용사례 및 쟁점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의 허용가능성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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