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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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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ntrusted stock is transferred, the substantial owner of the capital gains is the trustor, as opposed to the trustee, and accordingly, the trustor is the taxpayer of capital gains tax. According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under Article 14(1)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the person who is obliged to pay capital gains tax, regardless of whether the purpose of the trust is to avoid , is the trustor to whom the capital gains is attributable in substance.
However, in determining the substantive owner subject to tax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Supreme Court makes a distinction from the determination for domestic transac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u8499, dated of January 19, 2012, the Supreme Court declared by unanimous decision that “the principle of taxation of the substantive owner prescribed in Article 14(1)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pplies where the owner of an asset is different from the person with actual control and management over such asset an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ubstance and form derives from tax avoidance purpose”. In subsequent decisions, Supreme Court hasconsistently cited the same phrase without any exception and issued decisions based on the same grounds as the unanimous decision above. As a result, in the case of litigation in which the question of the substantive owner is an issue, important issues arise not only with respect to the discrepancy between substance and form, but also whether there was tax avoidance purpose. While handling a court case involving these issues, the author came across questions regar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s they applied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aise these issues through this article.
It is the opinion of most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most scholars in OECD jurisdictions,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prescribed in the domestic tax law applies to also to tax treaties. Although the author agrees with the position of the case, the author does no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istinction of domestic transactions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1)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on substance over form to require tax avoidance purpose as a requirement in addition to the substance requirement. With respect to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difficult to agree on the requirement of tax avoidance purpose as its application requirement. I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affirmed to be applied to the tax treaty, the beneficial owner in the tax treaty and the substantive owner i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sense. In this case,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substantive owner should differ between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tax treaty context, it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ax laws to impose an additional requirement of tax avoidance purpose and such additional requirement raises the issue of in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tax laws and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well as the position of the OECD. In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whether in the context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requirements should be deemed to be identical, unless there are policy reasons for exceptions, to the extent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is a result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as suc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should not be applied for purposes of preventing tax avoidance.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a number of court cas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author questioned the validity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quiring the tax avoidance purpose as a requirement in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addi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substance and form, unlike domestic transactions. The author hopes that discussions on this issue will become more active and that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will be prepare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
Ⅲ.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Ⅳ. 조세회피목적이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적용 요건인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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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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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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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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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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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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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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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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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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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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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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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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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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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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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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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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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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