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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주 (세무법인 조이)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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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이 규정한 내용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때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내용과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과세대상의 실질적 과세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을 달리함으로써 과세되지 않는 불공평을 제거하여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있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해석적용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에 치중하면 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칙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이른 바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 회사인 (甲)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乙) 및 (丙)이 투자한 손자회사인(丁) (戊)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乙)과 (丙)이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모회사인 甲이 자회사인 (乙), (丙)을 통하여 손자회사인 (丁) 및 (戊)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 하여 모회사인 (甲)에게 (丁), (戊) 회사의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예칙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변명하나 거꾸로 모 회사가 자회사에 100% 투자하였으나 자회사가 다시 투자한 손자회사의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손자회사 소유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전형적으로 형해화하는 판결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납세자의 기본권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적용 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을 위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의기초인 조리 내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법 자체에 당연히 내제되어 있는 가치 개념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의 해석적용 결과가 현저하게 정의에 반하는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첫째, 마치 Enno Becker시대의 경제적 관찰법에 의한 경제적 실질설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고 둘째, 문제있는 규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넷째,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회피를 부인하여 과세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인정하는 문제 가 있으며 다섯째, 조세회피 부인과 실질과세 원칙을 구분 않고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 하급심 판결이 이를 따라간다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조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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