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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희 (건양대학교)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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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거래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현대의 경제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은 전 세계의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개별 법조항으로 대처하기 힘든 조세회피거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많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5년 그레고리 판결 이후로 실질우위원칙(substance over form), 사업목적원칙(business purpose doctrine), 단계거래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발전시켜왔는데, 현재 미국 판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은 바로 경제적 실질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다. 경제적 실질원칙은 납세자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상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만 과세목적상 유효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에도 모두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
2019년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4항도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법제화된 미국세법 제7701조(o)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 최근 입법론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을 “우회거래”내지는 “다단계거래”로 한정하지 말고 거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회피거래를 부인 또는 인정하기 위해서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얼마만큼 우세한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할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에 대한 판례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잠재적 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경제적 실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의미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준은 우리의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법해석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의 발견
Ⅲ.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 관련 판례 발전 과정
Ⅳ. 경제적 실질원칙의 명문화 – 미국세법 제7701조(o)의 출현
Ⅴ. 미국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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