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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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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이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과세당국과 투자자 또는 금융회사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10여년간의 과세사건 중 대표적인 4개 사례를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엔화스왑예금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투자자가 취했어야 한다고 본 통상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타당한 구체적 세법조항 없이 강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존의 세법으로는 과세가 어렵지만 동일한 경제적 실질의 통상적 외관을 갖추었다면 과세되었을 거래에 대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엄격한 의미의 tax shelter로 보기는 곤란하다. 채권할인액과 골드뱅킹사건에서도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규정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근거조항을 두지 않은 까닭에 경제적 이득을 가득하면서도 과세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인위적으로 개입시키거나 오로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주식대차거래사건에서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혀졌다면 법원은 대여한 주식을 대여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과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응능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포괄적 과세조항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실질을 정의하고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는 세법 적용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납세자가 의도하는 구체적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통상인이라면 선택하였을 유형의 거래 이외의 유형을 선택한 경우로서 그 거래를 선택한 주된 목적이 조세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해당 거래를 조세회피거래로 보는 내용의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범위
Ⅱ. Tax shelter의 개념과 특성
Ⅲ. 금융상품을 이용한 tax shelter 논의
Ⅳ. 결론-분석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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