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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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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87 - 2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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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통설은 채무불이행이 이행불능, 이행지체 및 불완전이행(또는 적극적 채권침해)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던 2002년 이전의 독일민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창안된 독일의 특수한 법제도로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적 일반조항인 민법 제390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불완전이행 개념 속에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나 이행가해 등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이들 하위 채무불이행유형 간에는 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완전이행’ 개념이 하나의 단일한 채무불이행유형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불완전이행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상황으로부터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데, 채무불이행의 유형화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채무불이행유형의 대두 가능성에 대비하여 개방적인 유형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채무불이행법의 체계에 반영하여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이행가해,’ ‘이행기 전 이행거절,’ ‘하자부 이행’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논의
Ⅲ. 우리 民法上 債務不履行의 類型別 分類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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