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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4號(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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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우리 법원의 태도는 통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행지체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르면, 지체한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에 따라 지연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손해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는지, 목적물이 인도되었는지,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와 같은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행제공의 계속을 요구할 때는 인도나 대금지급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인도나 대금지급을 요구할 때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묻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선이행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지체되면 추가 요건 없이 지연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선이행의 인도의무가 지체된 경우에는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한다. 매매계약에서 이행지체가 있었다는 점은 동일한데 그 처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는 법리의 통일성을 결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리고 책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하므로 그 경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들의 결론이 타당했던 것은, 상대방의 이행지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부를 계속 보유함으로서 구체적인 손해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의 부정이라는 타당한 결론을 위하여, 지체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의 효과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효과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양한 사안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손해도 포착할 수 있다.
필자는 매매계약에서의 이행지체시에 손해배상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때는 손해의 측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안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무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이행의무는 다시 확정기형 선이행의무와 순서형 선이행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기형 선이행의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채무 이행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순서형 선이행의무 중 이행기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대해 지연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순서형 선이행의무 중 이행기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시이행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동시이행의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시키되, 손익상계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에 대한 분석
Ⅲ. 판례에 대한 학설의 태도
Ⅳ. 판례의 문제점
Ⅴ. 손해배상 일반이론에 의한 해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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