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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7 - 120 (34page)
DOI
10.36727/jjilr.13.2.202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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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민법개정안 제386조의2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채권의 전통적인 개념정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신설제안과 관련하여 이행청구권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불능규정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불능규정의 신설에 관한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독일에서 채권법 개정과정중에 불능에 관해 행해진 논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2002년 채권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과정에서 불능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독일민법전 제정과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민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불능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급부장애법의 개정에 관해 198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은 유럽소비재매매지침을 국내화하면서 이뤄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능에 관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 불능에 관한 규정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거쳐 2002년에 불능에 관한 규정(독일민법 제275조)이 개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민법에서 불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불능의 판단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필자는 불능의 정의규정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절대적 불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부정된다는 것은 어려움 없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사실적 불능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사실적 불능은 그동안 판례에서 ‘거래관념상 불능’이라고 한 것에 상응한다. 그런데 ‘거래관념상의 불능’이란 개념은 그동안 판례에서 채권자의 이익에 기초한 불능판단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채무자의 급부의무한계라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논해지지 않았다. 물론 채무자의 급부비용이 급부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경우라는 기준(불균형성과 기대불가능성)을 법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사정변경원칙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능에 관한 규정은 규율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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