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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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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견해는 채권을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를 토대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행청구권)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은 실현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의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급부의 불능은 이행지체, 불완전이행과 함께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된다. 전통적인 견해가 이행청구권을 채무불이행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반면, 최근에는 이행청구권보다 계약당사자가 설정한 계약규범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이론을 재편하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견해는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이 채무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계약규범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 견해는 채무자가 계약규범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급부의 실현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은 채권의 정의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요건 하에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이론의 재편과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390조의 재해석 가능성 및 2013년 민법개정안에서 새로이 제안된 제386조의2의 이행청구권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법리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02년 민법을 개정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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