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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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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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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2017년 6월에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政令 제309호). 개정 민법에서는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정 민법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제412조의2 제1항 참조). 그리고 채무의 이행에는 채무의 추완이나 원상회복⋅수거 (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의 수거(收去)의무 및 임차물 손상시의 원상회복의무)등이 포함된다. 또 개정 민법에서는 채무의 이행이 「불능」인 것이 전보배상이나 무최고해제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제415조 제2항 및 제542조 참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제412조의2(이행불능) 제1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채무의 이행이 계약 기타 채무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본조 제1항의 제안의 포인트는,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불능」으로 일원화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불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동 규정은, 계약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채무의 이행이 계약 기타의 채무의 발생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행청구권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불능」개념을 명문화하고, 「불능」의 판단을 채권의 발생원인에 주목하는 최근의 유력학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이행청구권의 한계를 다루기에 앞서, 이행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에 대해 정리한다(Ⅱ). 이를 통해 개정의 기본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이행청구권의 배제(한계) 사유」에 대한 일본에서의 개정 작업을 살펴본다(Ⅲ). 여기서는 먼저 현행법하에서의 이행청구권의 한계사유를 정리한 다음, 그 개정작업을 더듬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법에서 이행청구권의 한계사유로 규정한 이행불능에 대해, 특히 그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하는데 참조될만한 국내법으로서의 독일법과 국제적 통일 규범을 정리한다(Ⅳ). 이어서 개정 민법하에서의 이행불능의 범주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다음에(Ⅴ), 일본의 현행법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시각에서 일본 개정 민법의 태도를 정리한다(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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